수강신청 안내
교육 대상
-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
- 강동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, 입학을 희망하는 자
수강생 선발 방법
- 1순위 : 본 프로그램 이수 후 당해연도 본교에 입학 예정자
- 2순위 : 본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희망자
- 3순위 : 본교의 후진학선도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력이 없는 자
- 4순위 : 프로그램 수강 신청 접수 시간이 빠른 자
수강신청 방법
수강료 감면 혜택
- 수강료는 납부기간 내 안내 된 계좌로 이체
취약계층 학습비 감면 기준
감면율 | 감면대상 | 제출서류 | 발급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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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 기초생활수급권자(본인)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
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유가족확인서 | 국가보훈처 또는 민원24 | |
새터민(본인) |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 시ㆍ군ㆍ구청 | |
장애인(본인)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|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원24 | |
결혼이민자(본인)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 |
70% | 차상위계층(본인) | - 한부모가족증명서 -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- 자활근로자확인서 - 우선돌봄차상위가구증명서 |
주민자치센터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||
미취업자(학생제외)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|
경력단절여성(학생제외)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|
실직자/퇴직자/은퇴자(학생제외)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|
고령자(만 65세 이상) |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|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원24 |
수강료 반환 기준
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9. 7. 2.>
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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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